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판결·결정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허가·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사결과통지서는 보통 세무조사 결과를 사전에 알려주는 통지로서, 그 자체가 과세표준·세액을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통지 내용이 실제로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조사결과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므로, 통지서 수령일이 아니라 실제로 후발적 사유 발생을 인식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았더라도, 그 내용이 위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인식 시점이 언제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