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설치·신고된 가설건축물이라도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구축물’로 인정되는지는 허가·신고 여부, 실제 구조·용도, 과세 세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나대지에 설치·신고된 가설건축물이라도 법령상 가설건축물 요건을 갖추고 실제 구조가 건축물 또는 시설로 인정되면 과세대상 건축물이나 시설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신고되지 않았거나 구조·용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면 건축물이나 구축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시설의 구조, 신고 여부, 과세 세목, 토지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