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택 가능한 경우(조건부 분리과세)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건별 과세최저한과는 별개
실무적으로 확인할 것
위 조건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득 유형과 원천징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