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아파트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채무도 함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지분 부분에 실제로 담보되고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지만,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기본 구조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는 추정이 적용됨
전세보증금 채무가 공제되려면
지분 50%만 증여하는 경우의 실무 포인트
놓치기 쉬운 부분
실무적으로는 해당 아파트의 평가가액, 전체 전세보증금, 증여 지분 비율, 채무 인수 및 상환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