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더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도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 거주자인지는 체류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체류일수만으로 한국 과세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국내 생활관계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체류기간, 가족·자산 상황, 소득 종류와 발생 국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