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규 취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통근이 곤란해지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사유 발생일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직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점
배우자의 신규 취업 자체만으로는 자동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해 실제 통근이 곤란해졌는지, 보완조치가 있었는지, 이직 시점이 합리적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므로, 퇴사 전에 필요한 서류와 상황을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