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은 불복청구에 대해 본안심리를 한 뒤,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결정에서 지적한 부분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변형결정입니다.
재조사 결정의 효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의 기속력
처분청의 후속 의무
후속처분에 대한 불복과 행정소송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재조사 결정의 판단 기준
정리하면, 재조사 결정은 사건을 종결하는 최종 결정이라기보다 처분청의 재조사와 후속처분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결정이며, 그 후속처분에 대해서도 다시 불복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