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외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크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및 종교단체)으로 나뉩니다. 근로자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중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산해 1,500만원(1천만원 초과분 30%)까지 적용되며,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이 합산 기준 판정 시 제외됩니다. 또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 공제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별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천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40% 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이 적용기한은 종료되었으므로 현재는 기본 공제율(15%, 1천만원 초과분 30%)이 적용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