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시설(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표자가 시설 회계에서 전출금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전출금 가능 여부의 기본 구조
2. 금융대출이 있는 경우 더 주의해야 할 점
3. 대표자가 자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오해하기 쉬운 부분
4. 실무에서 확인할 사항
정리하면, 개인시설 대표가 시설 자금에서 전출금을 가져가는 것은 법인전출금으로는 불가능하고, 기타전출금으로 편성·보고·승인을 거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대출이 있다면 설치 전 부채 상환 목적 자금 인출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운영비 차입인 경우에도 회계상 차입금 세입처리 범위 안에서만 상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