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그 밖에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해당 과세표준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기본 제출 서류
시설투자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시점과 환급 시기
실무에서 함께 확인되는 자료
주의할 점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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