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업종별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설기준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14를 보아야 하고, 어떤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 제21조의 영업 종류 구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접객업의 준수사항 등은 시행규칙 제57조와 별표 17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제36조 및 별표 14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