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이 재화·용역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비용만 정산하는 형태라면, 주최측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비용을 정산하는 쪽은 발급 주체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으며, 소매업·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택시운송·노점·행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최측에서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용정산 형태라는 점만으로는 주최측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기지 않으며, 핵심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그 공급이 과세 대상인지, 상대방이 사업자인지입니다. 실제 계약 형태와 소득 구분, 지출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같은 법 제26조제1항(면세),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영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