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이라도 원칙적으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하도록 정하고, 그 요건(외부감사 의견, 감사 전원 동의)을 갖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정관이 이사회 재무제표 승인을 허용하는지, 감사(전원 동의 가능 여부)와 외부감사 의견이 확보되는지에 따라 주주총회가 필수인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관과 현재 감사·외부감사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