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로 인한 수수료 환수는 원칙적으로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에서 정한 환수 사유에 해당할 때 발생할 수 있으나,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무조건 전액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원 실무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환수의 정당성을 100% 인정하지 않고, ① 환수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 ② 설계사에게 실제 귀책사유가 있는지, ③ 귀책 정도와 환수 비율이 비례하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따라서 책임 범위는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귀책 여부”와 “환수 규정의 공정성·비례성”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위촉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환수금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위촉계약서·수수료 지급기준·보험영업지침상 환수 규정의 구체적 내용, ② 해당 계약 해지의 실제 사유(민원해지·품질보증해지·청약철회·미유지 등)와 그 원인, ③ 설계사 설명 내용과 회사 제공 자료·모니터링 절차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환수금 산정 방식이나 환수 비율이 약정보다 과도하거나, 설계사 과실 없이 해지된 계약까지 포함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으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