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에서 말하는 ‘사유를 안 날’은 원칙적으로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하며, 단순히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판결·결정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되거나, 허가·계약이 취소·해제되는 등 후발적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통지서 수령일 자체가 아니라, 그 통지서나 판결·결정 등을 통해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조사결과통지서나 판결·결정문 등을 받은 날을 ‘안 날’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통지 내용이나 사안에 따라 실제 인식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 수령일과 ‘안 날’이 항상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이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의 ‘안 날’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통지서가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알게 한 문서인지와 실제 인식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