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완한 제도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데, 불안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먼저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은 여러 민법 조항에서 준용됩니다.
이 권리는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개별 사안에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