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가 아닌 별도 계정과목(4대보험료)으로 두는 실무적인 이유는, 보험료의 성격·부담 주체·정산 구조·세무·회계 처리 방식이 복리후생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4대보험료’라는 별도 계정과목을 쓰는 이유는, 복리후생비보다 부담 주체·정산 구조·증빙 성격이 더 뚜렷하게 구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급여 원천징수와의 정합성, 정산 관리, 세무·회계 처리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과목 명칭이나 분류 방식은 법인·개인 여부, 장부 방식,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장에서는 세무·회계 담당자와 맞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