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세무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사전 통보이고, 부과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해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결과통지는 그 자체로 세액을 확정하지 않으므로 불복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등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조사 결과를 알려주는 사전 단계이고, 부과처분은 세액을 확정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결과통지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실제 납세고지 여부와 고지 시점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