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현재 의정부시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전 지역과 경기 15개 지역(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수정·중원·분당, 안양 동안, 과천, 용인 수지, 광명, 하남, 의왕,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입니다. 의정부시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정부시는 과거 2020년 2월 21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년 11월 14일 해제된 이력이 있으며, 이후 재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현재 의정부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거래에만 제출하면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므로 증빙서류 제출 의무도 거래가격 6억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점에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최신 지정·해제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