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 자체로 바로 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지만 사업소득이 실제소득으로 잡히면서 소득인정액이 늘어나 생계급여액이 줄거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업소득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는지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사업소득은 실제소득에 포함되고,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하고, 34세 이하 청년·대학생 등은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를 추가 공제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다만 공제율과 공제금액은 수급자의 연령, 장애 여부, 학생 여부, 근로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이 늘면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생계급여액이 줄거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수급 자격 자체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범위에서 차등지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라면 자활사업 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수급자인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관할 보장기관에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고 변경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