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46조).
기산점의 의미: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 취소권 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강박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점부터 3년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제척기간의 성질: 위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하는 사항입니다.
주의사항: 3년과 10년의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만료되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또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가 아니라면 무효가 아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보며, 취소권자가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해야만 법률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