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이라고 해서 모두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6%~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그중 일부는 분리과세되어 20%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기타소득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20% 원천징수, 지방소득세 포함 22%)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공제와 세율 구조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기타소득 중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해진 유형만 20%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22%)로 종결되고, 그 외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기본세율(6%~4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타소득이 어느 방식인지 확인하려면 소득의 종류와 금액, 필요경비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