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183일 이상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한국 비거주자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뿐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지, 직업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등을 함께 봅니다.
따라서 베트남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더라도, 국내 가족·자산·직업·입국 목적·체류 패턴 등을 함께 따져 거주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같은 개별 제도에서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거주자·내국법인 여부가 중요하므로, 해당 제도의 판정 기준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