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고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예고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예고·수당 의무가 면제됩니다.
형사고발·처벌 가능성은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사실 자체보다, 제26조의 예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제26조 위반에 해당하면 벌칙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고발 절차는 노동위원회 고발 또는 검사의 고발 요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위반 사실,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고의성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이 단순한 임금 체불과 달리 제26조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외 사유 해당 여부와 서면 통지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