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지점 설치 자체와 관련된 취득세 중과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지만,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부동산은 여전히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점 설치·전입 시점과 이후 부동산 취득 시점이 5년 이내인지,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용인지·비업무용인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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