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소득자격 검증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에 ISA 계좌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미 받은 비과세·저율분리과세 혜택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적격 통보가 곧바로 무조건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통보 후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자격 여부가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통보의 원인과 시점, 이의제기 가능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받은 내용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