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계약 이름보다 실제 근로 실태를 보는 것입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종속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통 다음 사항을 함께 봅니다.
일용근로소득과 일반 근로소득 구분도 이 판단과 연결됩니다. 임금을 일급·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기간이 3개월(건설공사는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기간이 3개월(1년) 이상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기타소득,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어 4대 보험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지만,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위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적용 제외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실제 근로 실태와 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