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00원 접대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이 체크카드(신용카드매출전표 등)라고 해서 이 불공제 규정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상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결제 자체보다 그 지출이 사업 관련 접대비인지, 아니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다른 성격의 비용인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등은 별도로 불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0,000원 결제 건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의 실질이 접대비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접대비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