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현금거래를 여러 번 나눠 인출하더라도 보고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 동안 지급한 현금 금액을 합산해 기준금액을 넘으면 보고되며, 분할 인출이 의심스럽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의심거래 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번 나눠 인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1거래일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이고, 분할 방식이 의심거래로 판단되면 별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내용은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