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한도만 보면 현금영수증·체크카드가 공제율을 빨리 채워서 유리하지만, 이미 공제 한도를 거의 채운 상태라면 한도를 넘긴 금액은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그 초과분에서는 신용카드의 실제 혜택(페이백·할인·포인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측면과 혜택 측면은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2. 1.5% 페이백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비교 포인트
3. 단, 이렇게 보려면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4. 결론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어떻게 원천공제하나요?
임대 중인 아파트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전세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을 직권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가입은 되었으나 보험수급자격 조회 시 나타나지 않는데 처리 기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수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서에 근로자 승계 관련 내용이 구체적인 근속기간, 연차, 퇴직금 승계 명시 없이 포괄적으로만 기재된 경우 공단 증빙 시 문제가 될까요? 특히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의 고용승계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