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고, 공제할 때는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직전 정기 보수지급일 이후에 부정기적으로 지급한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근로자가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원천공제는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실제 공제 여부와 방법은 사업장의 보수 지급 관행과 신고·납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구체적인 부담 금액은 개인별 보수총액과 해당 사업의 보험료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