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월 15일 이상 풀근무(8시간) 출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8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은 출근 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기준: 월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정액분 전액이 지급됩니다.
제외되는 날: 조퇴, 외출, 반일연가, 종일연가, 결근, 병가, 공가, 휴직 등은 8시간 풀근무가 아니므로 출근 근무일수에서 빠집니다. 단, 출장이나 육아시간(하루 최대 2시간) 사용 후 나머지 시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 등은 출근 근무일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일 미만 시: 정액분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1일마다 1/15씩 감액되어 일할 계산됩니다.
참고: 정액분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10시간분이 자동 지급되는 수당이며, 방학 등으로 출근일수가 15일 미만이 되는 달에는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별 재량휴업일·방학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출근일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포함 여부는 소속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