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으면, 그 비용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연구·인력개발비가 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②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③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되고, 각 구분에 따라 공제율과 계산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적용 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비용이 실제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전담부서 등 요건이나 비용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자주 문제 됩니다. 기업의 규모(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법인)와 기술 종류, 비용 성격에 따라 공제율과 계산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지출 내역과 구분경리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