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과세이연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달리,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연금계좌 안에서 운용하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일정 요건 아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