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중 발생한 산업재해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해외 현지법인·현장 등에 파견된 해외파견자는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해외파견자를 국내 주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파견과 출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는 해외파견자는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즉, 지휘명령 주체가 해외사용자인 경우 파견으로, 국내사용자인 경우 출장으로 보는 것이 실무상 구분 포인트입니다.
가입 절차와 보험관계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현재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산정 기초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바는 없으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도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가입 승인 요건으로는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보험료 신고·납부 절차는 사업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임업 중 벌목업에 해당하면 개산·확정보험료 신고·납부 예에 따르고, 그 외의 사업은 월별 보험료 신고·납부 예에 따릅니다.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 날,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 날, 공단이 사업 실체 부재 등의 사유로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날의 다음 날,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합니다.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은 일반 보험급여 관련 규정들을 준용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및 충당에 관해서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해외 파견 중 재해 보상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주의 가입 신청과 공단 승인이 있어야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단순 출장에 해당하면 국내 사업장 근로자로 보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파견 형태, 지휘명령 주체, 보수 지급 방식,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가입 여부와 적용 관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