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에서 개인카드로 구매한 노트북은 구매 장소와 결제 수단만으로는 법인세·소득세상 정규 지출증명 수취 의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라 지출증명서류 수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어, 적격증빙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증명서류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 관련성을 가지고 샀는지입니다.
법인 비용이라면
개인카드로 샀다는 점의 의미
개인사업자·개인이라면
노트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놓치기 쉬운 부분
정리하면, 미국서 개인카드로 산 노트북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는 법인 지출인지, 사업 관련성이 있는지, 국외 공급분에 대한 지출증빙 특례와 입증자료를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 영수증만 있는 상태라면, 실제 사용 목적과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