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특수관계인 간 가지급금에 이자율 약정이 없으면, 세법은 실제 이자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자율 약정이 없다고 해서 이자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 이자 상당액을 세무조정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자율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또는 예외 시 당좌대출이자율 4.6%)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며, 미수이자 회수 지연이나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미회수 시에도 추가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