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며, 주요 성립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당이득 반환은 상대방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금액 산정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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