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내부 횡령으로 인한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 26번(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열로 신고해야 하며, 횡령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한 경우에는 26-1,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만 사업주가 권유해 스스로 사직하게 한 경우에는 26-2, 업무능력 미달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해 이직한 경우에는 26-3으로 구분됩니다.
핵심은 횡령이 중대한 귀책사유인지 여부와 실제 종료 방식(해고인지, 사직 권유·합의인지)입니다.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횡령으로 인한 권고사직의 상실사유는 횡령의 중대성(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과 실제 종료 방식(해고/사직 권유·합의)에 따라 26-1, 26-2, 26-3 중 하나로 판단해야 하며,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