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무조건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보험료를 부담하는지와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산재보험료를 공제할 근거는 없고, 사업주가 자신의 부담분을 따로 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고, 원천공제를 했으면 공제계산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적용 여부는 고용관계, 근로기간, 임금 지급 방식, 용역의 계속·반복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4대 보험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으면 사업주가 원천공제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공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적용 대상 여부와 부담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적용 관계가 애매하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