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만 되고 아직 사업시행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면,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으로서 법적 효력은 유지되지만,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려면 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비구역 지정만 있고 사업시행이 안 된 상태는 사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구역 지정 효과와 행위제한은 남아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후속 절차가 없으면 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해제 가능 시점이나 현재 구역의 상태는 해당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추진위원회·조합 진행 경과, 사업 시행 방식(조합·토지등소유자·공공시행자·지정개발자 등)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