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하려면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은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는 영업허가 신청 시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 단계에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교육이수증 제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외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근거하며,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신규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서·벽지 등이나 감염병 유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원격교육 등 다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 전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교육이수증은 허가 신청 서류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영업 시작 후 교육을 받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실제 신청 전에 관할 허가관청에 사전교육 이수 여부와 예외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은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