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수도권 소재)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제출 기준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이라면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비규제지역이라면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거래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이 매수하는 경우에는 지역·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자금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대상 역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법인·개인 구분 없음)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정부 주택 구입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가격 기준’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여부와 매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제지역이면 가격 기준이 없고, 비규제지역이면 6억원 이상이 기준이며, 법인 매수이면 가격 기준이 없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