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근길에 저녁을 먹기 위해 마트에서 빵을 사서 나오다가 다친 사고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은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학교·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④ 보호 중인 아동·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에서 질병 치료·예방 목적의 진료를 받는 행위, ⑥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저녁을 먹기 위한 목적으로 마트에 들러 빵을 구입한 뒤 나오다가 다친 경우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35조제2항제1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입 목적·행위의 성격을 따져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식사 해결을 위한 간식 구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퇴근 재해 요건, 즉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 전속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마트 방문이 시행령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사고 당시 이동 수단과 경로가 출퇴근 재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구입 경위, 이동 경로, 사고 발생 시점·장소, 이용 교통수단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판단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