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을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더라도 실제 사업 활동이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감면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면은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단순히 주소만 빌려 등록하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없으면 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감면이 부인되고 추징·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실질 활동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