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하고 건설업 등록 없이 방수공사를 하면 공사 규모와 계약 형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세금상 불이익이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천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전문공사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수공사를 업으로 할 때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고, 등록 없이 진행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제재와 함께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 문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시공 범위, 공사예정금액, 계약 형태, 개인/법인 여부를 기준으로 등록 필요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