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는 기본 등록신청서 외에 임대 목적·취득 방식·임차인 유무·신청인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또는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외국인은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의 취득 형태와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