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과 같은 법정 가산 방식으로 계산할 의무가 없고,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약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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