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개업한 상가건물 부동산임대업을 2026년 3월에 폐업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였다면 폐업 시 남아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공급(자가공급) 신고·납부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전제로 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공급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부가가치세법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폐업 시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가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간이과세자로만 있었는지, 중간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매입세액을 실제로 공제받았는지입니다. 이 부분에 따라 폐업 시 건물 가액을 매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