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개발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내국인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받는 금액이므로 해당 과세연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탁업체와 계약한 금액 중 공급가액 부분은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으로서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계약에 포함된 부가세 매입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위탁개발비 계약 금액 중 부가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공급가액 부분도 연구개발용역 요건과 위탁기관 요건, 제외 비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